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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효력 유효"

전주지법 제1-3행정부 유 전의원 의회 상대로 낸 제명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제명 효력 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 미칠 우려 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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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전북일보 DB

지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세황)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유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4년 만에 또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지난달 21일 유 전 의원을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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