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막걸리 잔술 등 '면허 취소' 예외 사유 명시
식당에서 모든 종류의 술을 '잔술'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술로 파는 행위가 적발될 시 주류 판매가 정지될 수 있었다.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또한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거나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 등을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됐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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