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남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10일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을 강화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올해 6월에는 고액체납자 A씨의 가택을 수색해 고가의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게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 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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