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1:18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전주시 일대 공포" 검찰, 41명 조폭 무더기 기소

검찰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41명 무더기 기소

image

검찰이 전주에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일삼고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폭력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혐의로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 4명은 지난 1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파 조직원 3명은 지난해 4월 조직에서 탈퇴한 옛후배가 자신들의 구역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기소 유형별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폭력 사범 10명(구속 4명·불구속 6명) △조직 간 집단 난투극 31명(구속 5명·불구속 26명)등이다. 

기소된 폭력조직원들은 일반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위협하거나 길거리에서 조직간 패싸움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소된 폭력조직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