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음주 상태로 시속 164km/h로 주행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포르쉐 운전자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B양(18)의 쉐보레 승용차를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아 B양을 숨지게 하고 쉐보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친구(18)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이었으며, 도로 제한속도인 50km/h를 훌쩍 넘긴 164km/h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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