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9 00:5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자체기사

익산시의회, 도내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

양정민·박철원 의원, 익산경찰 협업 통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위한 지원 가능

image
박철원 익산시의원
image
양정민 익산시의원

익산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북도내 최초로 익산에서 마련됐다.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이는 지난 2021년 1월 경찰법 전면 개정 이후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인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양정민·박철원 익산시의원이 익산경찰과 협업해 도내 최초로 발의·제정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순찰 및 범죄예방 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 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및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아울러 방치된 공가·폐가·주택 등 청소년 범죄 및 탈선이나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익산시·익산시의회·익산경찰서·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도 규정했다.

익산경찰은 자치경찰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장기 방치 공·폐가 등을 대상으로 범죄 위험도 분석 후 취약지를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심야시간대 순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정민·박철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안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도내 최초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