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원시 6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 허술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발표된 국과장급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기획실 예산팀장이던 6급 A주무관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승진자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광주 방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이나 강등,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범행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개인정보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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