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연구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던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1월 이 총장이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1400만원 가량을 식당에서 회식비로 쓴 혐의 등으로 군산대 총장실, 해상풍력연구원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3호에서 강경민 군산지원 영장 전담 판사 주재로 열린다.
전북일보는 이장호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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