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내 8300여 평 구 기무부대 부지 활용 난망
현재 토지가액과 건물 396억원, 국방부 무상제공 미온적
토지주 후손들 국방부 상대 토지반환소송(소유권 말소 등기)중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활용해달라 건의했지만 진척 없어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노른자위' 땅인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안이 부대 해체이후 6년 넘게 안갯속이다.
국방부는 무상제공을 원하는 전주시의 바람과 달리 유상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시의 다른 방안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매입 역시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국 각 지역의 기무부대가 해체됐고 전주시 송천동2가에 위치한 기무부대 역시 해체 돼 빈 부지와 건물만 남아있다.
이 부지는 토지면적 2만 7500여㎡(8300여 평)에 건물 4개동이 위치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이다.
에코시티 개발초기인 2014년 이곳의 공시지가는 49억 원이었지만 올해 218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시가 올해 5월 토지가액을 환산한 결과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무부대 해체 이후 국방부에 수 차례 무상제공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2017년 제정된 국방회계특별법에 따라 유상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제정되기전 타 지역에서 무상으로 부지가 제공된 적이 있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지에 대해 1950년대 부대가 조성되면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없이 부대가 조성되고 환지되면서 소유권을 뺏겼다며 토지주들의 후손 등 24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각하 판결로 이들이 패소했지만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인데 오는 10월 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방무의 유상매각 원칙과 소송까지 맞물리면서 시는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부지 매입 후 활용을 건의하고 도교육청 이전 등 여러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이전 의사는 분명하지만, 소송중이라는 이유와 액수의 부담을 이유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옛 기무부대 부지는 6년, 향후 수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채 빈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기무부대 활용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못한 상태"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부지활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활용법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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