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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약한 처벌에 한탄"...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과속 음주운전으로 10대 여성 2명 사상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과거에도 관대 처벌,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 선고 필요"
재판장 울음바다, 유가족 "딸이 다시 돌아온다면 지옥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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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음주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 주행하다 운전 연습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한탄했고,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울분에 울음바다가 됐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음주 상태로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 경찰관을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과거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이 약 15분이 걸리는 도로를 5분 만에 돌파하면서 시속 159㎞로 운전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권유를 거부하고 병원을 빠져나가자마자 부하 직원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사오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아끼던 차량이 상해 속상해 술을 마시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눈도 못 뜨고 누워 있다. 이 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뿐만 아니라 음주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점이다. 피고인은 공판 이전까지도 자신이 너무 놀라서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한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볼 수없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B양 유가족들의 증인신문은 눈물바다였다.

B양의 엄마는 “딸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밝은 아이였다. 미용실에 취업했던 딸은 25살에 자신의 샵을 차리고, 30살 이전에 결혼해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싶은 꿈 많은 청년이었다”며 “지금도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이 방에서 울고 있다. 저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고,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피고인 A씨는 검찰의 모든 증거에 대해 시인했으며,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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