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이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알린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지난 23일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완주군민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대상에만 선정됐는데, 안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사업 예산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허위로 홍보했다”며 안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최대 90일 간 서류를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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