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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임용 불이익 받은 전북교원 15명 피해 회복

서거석 교육감, 임용제외 교원에 사과
전북교육청, 호봉 재획정 보수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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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이 1980년대 시국선언 관련 정부에 의해 임용 불이익을 받은 전북지역 교사들에게 사과했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서거석 교육감이 1980년대 시국선언 관련 정부에 의해 임용 불이익을 받은 전북지역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정부가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에 연루된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전북지역 예비교원 15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85명이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10년간 임용에서 제외돼 호봉, 승진,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서 교육감은 서울, 충남, 제주 등에 이어 8번째로 입장문을 내고 피해교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피해 교원의 호봉을 임용제외기간 만큼 재획정하고 특별법 시행일 7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하도록 근무 경력 인정을 결정했다.

아울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위 위한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진화위에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임용에서 제외됐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0일자로 시행됐다. 늦었지만 특별법 시행을 통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오신 피해 교원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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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임용제외교원 #서거석 #호봉 재획정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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