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됐다.
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에서 잠에 들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일자 최근 회의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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