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3:06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자체기사

교사들 괴롭힌 학부모… 교원단체, 법적 대응 나섰다

전북교총,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 2명 손해배상 청구
교원단체 나서 교사가 학부모 상대 민사소송 전북 첫 사례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 대응 나설것"

image
전북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등 적극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 교원단체가 고소·고발 등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 등 2명을 상대로 한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했다. 교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도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 A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와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를 신고한 전주 B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황이다.

군산 A중학교 같은 경우 소송를 제기한 교사는 2명이며 학부모에게 각각 305만 원을 청구했다. 전주 B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500만 원이다.

image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지난달 27일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교총 제공

이날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안 내용을 종합해 교육현장의 요구가 다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조항이 모호하게 돼 있는 아동복지법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도록 면책조항이 확실히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라면서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교총 #손해배상청구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