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멍키스패너 사건 1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피해자 측 죄명 변경 등 공소 변경 필요
계획범죄와 머리 부위 등을 수 차례 폭행, 그러나 검찰 특수상해로만 기소
검찰 각종 서류 검토 해 공소장 변경 고려
“사람을 죽이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군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A씨(65)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연락을 오랫동안 끊었던 B씨가 갑작스럽게 멍키스패너를 들고 찾아와 1시간 20분 가량을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린 뒤, 제가 자기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준비해온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10차례 가량 내리쳤다”며 “당시 아들이 달려나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당시 B씨는 아들에게 '내가 A씨를 죽이러 왔다',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그냥 간다' 등 죽인다는 발언을 수 차례 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로만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군산에서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당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죄 적용이 가볍다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라도 죄명이 바뀌어 범행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회사에 찾아온 B씨에게 ‘멍키스패너’로 10차례 가량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당시 B씨가 A씨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1시간 2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적시됐다.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B씨는 그대로 따라 올라가 A씨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캐물었다. 당시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추후에 오해를 풀자”고 말했고, 대화를 마무리한 뒤 B씨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다. 갑작스런 B씨의 범행은 그 순간 시작됐다.
B씨는 미리 준비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멍키스패너’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B씨가 다른 곳은 때리지 않고 계속 ‘머리’만을 노렸다고 말했다.
B씨의 폭행은 수 분간 이어졌고,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 C씨(35)가 현장으로 뛰어왔다. 폭행을 막으려던 C씨도 3차례 가량 멍키스패너로 폭행을 당해 손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C씨의 등장으로 인해 A씨를 계속 폭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너 때문에 A씨를 못 죽이고 그냥 간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성’, ‘살인예고’, ‘머리를 노린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조사됐지만,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한 기소 혐의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정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17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B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변호인 양중진 변호사는 “B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머리 뒤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만약 C씨의 제지가 없었다면 A씨는 사망했을 것이다”며 “본인 스스로가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어야 맞다.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한 혐의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머리 부위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며 “관련 기록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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