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김호중 사고 계기로 개정 추진
北 오물풍선 등 피해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한 민방위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33)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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