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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전국 ‘최상위권’

지난해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약 51만건 단속, 전국 3위 기록
최근 5년 새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약 9배 급증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설치법(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가량 지난 가운데, 전북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51만893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청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건수는 전국 경찰청 중 경기남부청(71만9621건), 서울청(60만729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연도별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5만6926건, 2020년 8만5447건, 2021년 15만3833건, 2022년 36만7597건, 2023년 51만8939건으로 5년 사이 약 9배(46만2013건) 증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9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이 신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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