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음식점 검색해 무작위로 업주 협박…450명 속여 1억 챙겨
전북을 비롯한 전국 음식점들을 상대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음식점 업주 456명을 대상으로 합의금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수십 만∼수백 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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