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1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10대 B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