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강력범죄의 전조현상
-여성청소년계·지역경찰, 교제폭력 신고부터 협력체계 가동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가 15일부터 장수·장계 파출소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에 대해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살인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의 전조현상임을 인지하고 교제 폭력 입법 미비 등 공백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현재 교제 중이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적 있는 경우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에 조치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스마트워치 배부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와 지역 경찰은 교제폭력 112신고 접수 시부터 협력체계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훈 서장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신고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사건 처리와 피해자 안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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