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총장실 기획처장실, 행정처장실 등의 방이 요양병원에 있어”
혁신단 단장이 이를 관리하며, 인사·채용 등 실권가지도록 학칙 규정 개정도
대학법인 설립투자금 0원, 연간 630만 등록금 불구 법정부담금은 10만
군산간호대의 총장실과 기획처장·행정처장 등 주요 보직간부들의 사무실이 대학 본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들은 요양병원의 총장실을 ‘비밀의 방’이라 부른다고 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주요 보직자들의 사무실을 세운 것도 모자라 ‘혁신단 단장’이라는 보직을 만들어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하게 하고, 경력직의 특별채용을 일임하게 하는 등 대학의 변칙적 운영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안기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북·광주·전남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산간호대 총장과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대학 차관보가 자리를 대신했다.
강 의원은 “학교 총장실은 보통 대학 본관에 있어야 하지만 지난 5월 30일 (군산간호대) 총장실로 불려간 한 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보면 총장실이 학교 밖 요양병원 안에 있었다”면서 “학생들은 이곳을 ‘비밀의 방’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영화 범죄도시에서 ‘진실의 방’은 들어봤어도, 대학 총장실의 ‘비밀의 방’은 처음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에 기획처장과 행정처장 등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 구성원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 사무실에) ‘혁신단 단장’이라는 분이 근무하고 있다. 혁신단은 ‘혁신과 신사업추진단’으로 정관에 이상하게 올라와 있다”며 “이 혁신단이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할 수 있고, 총장이 위촉한 상근 또는 비상근 대학 내 경력직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기부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관을 분석한 결과 (이곳은) 총장 측근들을 고용하기 위한 정관을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며 “형식적으로는 혁신단이 학교 조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학교와 무관한 별도 조직”이라고 분석했다.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연 630만원씩 납부하는데, 이 대학 법인의 설립투자금은 0원, 법정부담금은 연 10만원”이라며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조항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이란 교원과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인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법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어 이를 대학에 전가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