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간신히 구속을 면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씨(6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태에서 건설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 원을 추가로 체불했다.
또 A씨는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주소를 기재하고 체불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출석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도피행각도 벌여왔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청산해 구속을 면했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장기간 체불됐던 임금의 일부가 청산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청산토록 하겠고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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