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채팅어플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 중 A씨는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성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미성년자인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B양(10대) 등 학생들에게는 계도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거나, 강제성이 보여질 때는 계도조치를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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