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2:3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속보] 검찰, 신영대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image
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지만 전 (주)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초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영대 #검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