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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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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 사진

전주지방법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유죄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남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배심원 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이날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께 시작돼 1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낫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돌로 본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과 총 5명의 증인 신문을 들은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평결 결과 유죄 4명, 무죄 3명의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의 의견을 받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천무환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시작된지 10년이 넘은 제도로 현재는 많이 정착이 됐다”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앞으로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의 권리인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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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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