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골목형 상점가 익산 1곳, 전주·군산·부안 기준 완화 계획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전통상인과 같은 혜택⋯상권 육성 도모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된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익산시 중앙상점가가 유일하다. 이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익산시 중앙상점가 1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밖 상권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등에 참여해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현실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점포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2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이날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시 골목상권협의체 회원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 계획을 밝혔다.
전주시 김종성 경제산업국장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상권들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권역으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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