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관련 신고 85건 접수
전주에서 상습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2일 전주 소재 요식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는 지난 2019년부터 총 85건 접수됐다. A씨는 10여개의 사업장을 본인과 지인 명의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소액이니 곧 지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 형사 입건 직전에 임금을 지급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또 A씨는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전주지청은 지난 11일 A씨를 즉시 형사 입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은 전액 청산됐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 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해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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