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건의안
-김남수 의원 발의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4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건의안과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비 예산 편성’ 건의안은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국비 편성과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에는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므로 송전선로 철탑 건설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 촉구를 결의했다.
이에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로를 장수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 △지역 주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강구 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경로로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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