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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인사행정 위법 지적…“승진 취소 등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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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의회 제공

남원시의회가 18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손중열)를 구성, 약 3개월간 총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인사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의 권한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시의회는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과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누락했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특별승진의 경우 사전 예고 누락과 증빙자료가 미확인된 공적조서를 심의한 사항이 지적됐다. 시의회는 이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원예산업과장 직무대리와 관련, "농업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의 자리에 농촌지도사를 앉혔다"며 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승진 취소를 비롯한 시정 요구를 남원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손중열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남원시가 인사업무를 절차에 맞게 진행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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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승진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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