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전수조사 결과 조례에 명시된 의무 규정 156건 중 41건 미이행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의무 미이행은 의회 경시” 지적
익산시가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전주조사 결과 조례상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156건 중 미이행 사례가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이행 사례는 2022년 제정된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상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2011년 제정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상 ‘어린이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 계획 수립’, 지난 3월 제정된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소관 조례 58건 중 16건,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60건 중 12건,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38건 중 13건이 각각 종합계획 수립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은 시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자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무”라며 “이 같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 태만이며, 결국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큰 수레이며, 제정된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불복 행위”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상의 계획 수립 의무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에 대해 세심히 분석하고, 미이행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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