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지원 횟수 부부당 25회→임신당 25회로 확대
여성 연령에 따른 시술비 본인부담률 차등 지원 폐지
전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주시보건소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임신당 25회로 변경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첫째 임신을 위해 시술 지원(25회)을 모두 받았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시술 지원(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을 받게 됐다.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던 연령 구분도 폐지했다.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이 중단될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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