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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

9월 말 기준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47명에 134억6000만원
2022년 전과 비교할때 큰 폭 상승⋯재정확보 위해 실효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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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의 중요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고액·체납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재정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정리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647명에 13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338명(2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217명(34억8400만원), 3000만원~5000만원 미만 40명(15억4700만원), 5000만원~1억원 미만 33명(23억5100만원), 1억원 이상 19명(37억660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자는 지난해 509명 118억4800만원 보다 늘었고, 2022년(392명‧78억33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반면 시는 2022년 173건 19억 8500만원, 2023년 223건 27억 9400만원, 올해(9월말) 312건 33억 200만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일 군산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및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 중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개인은 33명에 14억 4000만원, 법인은 22명에 15억 6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최대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2억9800만원, 법인은 5억76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명도 공개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일컬으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이 해당된다.

현재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을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가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강도높은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최근 시민납세과 행정감사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리 등을 강화해 선량한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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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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