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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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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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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고성환 의원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22일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345kV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고경윤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정읍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재산권 침해는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은 34만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115km 구간에, 송전탑 250여 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역 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도 채택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주장했다.

대표 발의한 고성환 의원은 "현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5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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