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전 안전대책 점검 통해 도급 가능업체 확인
최근 무자격 업체가 OCI㈜군산공장의 이설을 맡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우려된다는 민원과 관련, 군산시가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21일 OCI㈜군산공장의 이설 현장을 방문해 사전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는 OC㈜군산공장의 플랜트 설비 이설 공사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누출 우려와 안전대책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OCI㈜ 군산공장은 적자가 누적되는 폴리실리콘 3공장을 2020년 5월 휴업 신청 한 후 가동을 중지 해온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패널 실리콘 생산기지를 확보함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가동 중지 상태인 공장의 생산설비 이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무자격 업체의 철거 이설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칫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휴지 중이던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에 잔존하던 물질의 누출을 우려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시가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업체로 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 내부의 잔류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대책에 대해 점검한 결과, 해당 설비는 2020년 고압가스 특정설비 제조 휴업신고 시 시설 내부의 화학물질 제거 및 청소작업까지 마친 공정설비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잔존할 수 있는 유해 가스를 우려해 지난 8월 구성된 OCI㈜ 안전 TF팀이 이설 대상 시설과 관련된 화학물질, 플랜트 구조와 배관시스템 등을 철저히 분석한 뒤 이를 통해 대책 및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OCI측에) 이번 이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제거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작업 공정마다 위험구역 설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OCI㈜ 군산공장에서 제시한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법규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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