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타깃인 고령층, 각별한 주의 필요
남원시가 농한기 '떳다방'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떳다방'은 특정 장소에 임시로 열렸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영업 공간을 뜻하는 속어다.
수법은 주로 임시 홍보관을 차려놓고 공연이나 미끼 상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의료기기나 건강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다.
이들의 특징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 구두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공연과 대화 상대를 해준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시청 일자리경제과(620-6346), 보건소(063-620-7993) 등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충동구매를 했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라면 14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며 "불법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동사무소 등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