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인 노동복지회관 1988년부터 무상이나 다름없이 사용
근로자 복지 향상 목적 상관없는 제3자 전대하고 수익으로 관리비 충당
익산시 공유재산인 노동복지회관을 4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 익산시지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익산시지부가 연간 사용료 270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지만 2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무상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3층 건물 중 1층을 근로자의 복지 향상 기여라는 회관 운영 목적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전대하고 이에 따른 수익 1200만 원을 정확한 기준 없이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지난 25일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회관 관리위탁(사용허가) 운영을 문제 삼았다.
우선 한국노총 익산시지부가 1988년 건물 준공 때부터 40년 가까이 회관을 사용해 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음에 노동복지회관으로 지어져 (한국노총 익산시지부가) 성격에 맞는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임대해 준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용허가가 1년 단위로 갱신돼 왔는데, 그동안 익산시지부가 식당·휴게실 용도의 1층을 전대해 거둔 수익을 정확한 기준 없이 관리비용으로 사용해 온 점도 문제시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 전대가 가능하고 그 수익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회관 운영 목적과 거리가 먼 음식점에 전대됐고 이에 따른 수익 1200만 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익산시지부의 계획에 따라 전액 관리비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올해 재산평정가액에 사용료 요율을 곱해 1473만 원을 사용료로 산정했는데, 전대 수익 1200만 원을 뺀 차액 273만 원만을 사용료로 부과했다.
그러면서 회관 소규모 수선 시설유지비 200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20만 원 등 2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지원했다.
시가 특정 이익단체에 건물을 무상이나 다름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동시에 연간 1200만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손 의원은 “청소비용과 전기료, 정화조 청소료에 화장지·비누·복사지 등 소모품까지 등 전대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익산시지부)의 부담으로 규정한 익산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조례와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또 “전대는 할 수 있지만 전대 수익을 어느 범위까지 수탁자(익산시지부)가 쓸 수 있는지 정확한 법령에 근거해서 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건물도 사용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일반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적 내용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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