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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폐기하라”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 특혜’ 주장⋯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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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강정원 기자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26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자광 사이에 추진 중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의 공공기여 포함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며 “전주시가 ㈜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에서 ‘공개공지’를 별도로 구분해 평가한 것도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약서 상에 관광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담보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업자에게 3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주시가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27일부터 전주시가 제출한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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