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20 22:5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자체기사

[전주 새해 달라지는 것] 한의학 활용 치매 치료비 지원

세제·부동산 등 8개 분야 60개 항목 변화
보훈수당 인상, 청년 함께 두배적금 확대

image
전주시 제공

올해부터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해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치료비가 지원된다. 또 보훈수당이 인상되고, 청년 함께 두배적금 인원도 확대된다.

전주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들을 발표했다.

△세제·부동산=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2자녀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청년·보육·가족=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함께 두배적금' 모집 인원이 400명에서 550명으로 확대된다.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기준도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환경=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80세 이상 일반시민으로 확대된다.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또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의 생식세포 동결·보존도 새롭게 지원된다.

△문화·관광=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14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이 1인당 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에코도서관과 아중호수도서관이 조성되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운영된다.

△경제·기업=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확대된다.

△국토·교통=건물이나 장소 등의 주소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 표기 방식이 변경된다. 대중교통 소외 농촌마을 주민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모심택시'가 토요일까지 확대 운행된다. 또 장동 일대에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운영된다.

△행정·안전=금암1·2동이 올해 3월 10일부터 금암동으로 통합된다. 현 금암1동 주민센터가 임시청사, 금암2동 주민센터가 현장민원실로 사용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가 본격 시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다. 도도동 일대에서 운영되는 도시농업 체험농장도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 이강준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해 많은 시민이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