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동행명령장은 이들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 절차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나가는 등 취사 선별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졌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명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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