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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관공서 주차장마다 차량 2부제 시행
주차 제한으로 차량 운행 줄일 수 없어
전문가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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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차량 2부제 시행으로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해당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비상저감조치로 각 관공서 주차장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는데, 주차장 제한으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 제한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방법원 앞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주차장을 막고 있었다. 요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입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 설명을 들은 차들은 반대 편에 위치한 유료 주차장으로 향했다. 몇몇 시민들은 “왜 들어갈 수 없냐”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차량 진입이 막힌 이모(30대) 씨는 “2부제를 시행하는 줄 몰라 유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왔다”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려면 차량 운행 자체를 안 해야 하는데 차량 운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만 막는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불편함만 초래하는 것 같고, 오늘 주차비만 6000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앞서 오전 8시께 찾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도 2부제에 막힌 차들을 볼 수 있었다. 차량들은 주차장 차단바가 올라가지 않자 곧바로 도청 뒤편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차가 불법주정차를 한 상태였다.

주차 후 도청으로 향하던 박찬우(50대)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왔는데 2부제에 맞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장을 막는다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자치도청과 전주지방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고 있었다. 기관 주변에는 다수의 불법주정차들이 목격됐다. 인근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찬 상태였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 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현행 주차장 제한 조치로는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는 “건강 관리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우정헌 교수는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피해자 중심의 대안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건강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은데, 국민들에게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마스크 사용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현재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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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도청 #시청 #법원 #비상저감조치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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