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화정책 입안·집행 등 다양한 문화주체 참여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김희수 의원이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 입안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화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화할 수 있게 하는게 발의이유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개회하는 도의회 41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자치도 문화정책은 도 문화행정 담당부서와 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입안되고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포럼이나 각종 위원회 등의 방식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계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간접적이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일종의 중간조직으로서 행정과 지역예술계를 매개하고 있지만 문화행정에 대한 민간 문화주체의 참여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조례안 발의 배경의 핵심”이라며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계 역할을 일방적인 정책 수요자에서 생산자 역할로까지 확대하고 문화행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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