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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 담보 최대 3만% 이자 수금한 대부업자 실형

급한 돈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최대 3만 %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의 불법추심을 도운 대부업체 직원 B씨(32)와 또 다른 직원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총 246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대출액의 3만 400% 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이 중 3명의 군인들에게 암구호를 받아 보관했다. 또 군 간부 7명에게도 암구호를 요구했다. 이들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암구호는 각 부대가 정해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단어이다. 매일 변경되며,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으며, 유출 시 폐기되는 3급 군사비밀이다. 이 밖에도 피아식별띠, 부대조직배치표, 산악기동훈련계획서 등 군사비밀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작은 규모의 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최고 연 5470%에 이르는 이자를 수취했다”며 “특히 군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암 구호나 군부대의 조직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고, 이를 빌미로 채무자들을 협박해 채무자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해 채권을 추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그 규모 또한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 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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