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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아동 분리·보호조치 권한 학교에 부여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4일 의붓아들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씨는 부인이 외출한 사이 평소 남의 물건을 훔쳐 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오준영 회장은 “2013년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4년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다. 지금부터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아동학대 처벌법 10조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학교는 신고의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정부와 국회는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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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아동 보호분리조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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