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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의 열쇠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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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 주제 다가서기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겪게 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금의 고갈’이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국가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노년층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는 문제로 직결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정년의 연장’이다. 정년의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60세인 정년을 더 늘린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면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덜 생기게 되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렇듯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문제이다. 다양한 신문기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보고, ‘정년 연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활동을 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 세계일보 – 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선별적 재고용”

‣ 한겨례 – 65살 정년연장 땐…“청년채용 위축” vs “숙련인력 안정적 고용”

 

3.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 1>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 만65세로 정년 연장

공무원들 '갑론을박'……"급여 체계 개선 등 필요"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약 23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논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들도 이번 협약에 준해서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무직 연장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 내부적으로 좀 술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경찰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구대 근무 등에서는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현재 연금에 기대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요즘엔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급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먼저 하면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하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명분이 적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년 연장이 되려면 우리의 연공급적인 호봉제 같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번 공무직 연장도 상황을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한번 던져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10.21.]

<읽기자료2>

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선별적 재고용”

경사노위, ‘계속 고용 토론회’ 개최

勞, 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 요구

使, 특별법 통한 안정성 보장 촉구

이견 속 1분기 內 중재안 마련키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대국민 토론회에서 맞부딪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노사 간 격차를 좁혀 1분기까지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공론화하는 첫 번째 자리다. 경사노위는 이르면 내달부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전국 순회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극명히 확인됐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경영계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고용의 해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계는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발제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 추천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단계적 정년연장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경영계 주장대로 재고용 위주의 계속고용이 이루어지면 법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업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일본처럼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시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신 계속고용 방법은 정년폐지·정년연장·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측과 공익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가 재고용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년연장이 된다면 임금체계 개편이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현재 정부가 정년연장이다, 재고용이다 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계일보/이지민 기자/2025.01.23.]

 

<읽기자료3>

65살 정년연장 땐…“청년채용 위축” vs “숙련인력 안정적 고용”

고령자 ‘정년 연장’하거나 ‘재고용’

재계, ‘고용 경직성’ 내세워 반대

고령자의 정년퇴직 이후의 고용 연장 방안을 두고 이뤄지는 계속고용 논의는 크게 두가지다. 노동계는 현재 ‘60살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65살로 늘리자고 요구한다. 사용자 쪽은 60살 이후엔 1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현대자동차와 정규직 노조가 정년 뒤 1년+1년 최대 2년간 재고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도 비슷한 형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경직성이 커져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 정규직과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 크다는 점도 제시한다. 실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정년 제도를 운용하는 비율이 94.6%에 달하지만 300인 미만에선 21.0%에 그치고, 유노조 사업체에선 95.7%,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선 17.8%로 차이가 크다. 더욱이 정년 제도 적용에서 비켜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230만여명을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불안정 노동을 하는 이들은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고용 경직성이 커지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세대 갈등론’도 제기된다. 고령층 1명의 고용이 늘 때 청년 고용은 평균적으로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의 영역이 서로 달라 고령자 일자리 증가가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도 적잖다. 고령층과 청년층은 직무와 숙련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년 연장 불가론’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법정 정년 연장으로 기업에 계속고용의 의무조차 지우지 않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재고용 방식으로는 숙련 고령자의 고용 연장이라는 논의 목적을 달성하기 더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년 연장 효과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법정 정년 연장을 중심에 놓고 여기에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65살이 돼야 연금을 받게 되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기업 차원의 정년 연장은 실제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자동차부품 기업인 두올아산의 경우 회사 사규상 정년이 62살이다. 전엔 60살 정년을 맞은 노동자를 63살까지 촉탁직으로 고용했지만, 재고용 방식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노사가 동의해 지난해 정년을 62살로 늘렸다. 노조 쪽은 2025년엔 정년을 63살로 늘리는 방안을 회사에 제안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을 봐도 60살을 정년으로 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폐지했고, 네덜란드 67살, 독일은 66살, 프랑스는 62살이다. 일본은 정년 60살로 돼 있으나 기업에 고용 방식의 자율권을 주되 65살까지 노동자를 고용할 법적 의무를 지운다.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양쪽의 입장이 크게 갈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당장 2025년이면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례/전종휘 기자/2024.12.24.]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공무원 정년 연장이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 보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우려를 정리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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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를 읽고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경영계-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오.

-노동계)

-경영계)

-정부)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 3>을 읽고 정년 연장 반대와 찬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시오. 

-찬성:

-반대:

 

4. 관련 자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호봉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의견:

1. 연공 존중: 호봉제는 개인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고용 안정성: 호봉제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임금 격차 완화: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조직 문화 개선: 호봉제는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 의견:

1. 성과 반영 부족: 호봉제는 개인의 성과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우수한 인재의 동기 부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부담 증가: 호봉제는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저하: 호봉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불공정성 문제: 호봉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에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의 충돌: 호봉제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 충돌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의 주제를 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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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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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고령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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