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세금낭비·손해배상·사법처리 내몰린 완주군 환경행정
완주군은 봉동읍 장구리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 처리를 놓고 지역에서 35년 이상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향토기업 대표 A씨와의 법정다툼에 최종 패소했다.(관련기사 10월20일자 8면) 이후 완주군은 3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전북도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며, 전,현직 환경과 직원 12명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당했다. 이에, 전북일보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모두 4회에 걸쳐 짚어보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본다. (편집자 주) (1)폐기물 처리의무는 처음부터 행위자와 완주군 의 몫 (2)완주군의 ‘조직적 공모 기획’ 지적 (3)잘못 인정 환경과장 교체 후 뒤집힌 완주군의 태도와 기습적 가압류 (4)허가량 20배 추가 반입 전소유자, 배출업자 사법조치 안된 배경 “완주군 환경과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보복성 행정조치로 30억 원대 매출로 성장한 향토기업이 몰락했다” 완주군 소양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사업 확장을 위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쌓인 방치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완주군과 벌인 법정싸움에서 승소한 후 완주군과 담당 전현직공무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전북도 감사, 경찰 고소 등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대로 제가 경락받은 은진산업 내부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은 처음부터 은진산업 원래 소유주와 완주군에 있었다”며 “완주군이 저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지난 6년간 억지를 부렸고, 결국 5개년 평균 25%씩 성장하던 건실한 중소기업을 몰락시켰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경락받은 은진산업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7년 중순경 대문 열쇠를 넘겨받아 내부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A씨를 마주한 것은 엄청난 ‘쓰레기 산’이었던 것이다. 관리 책임이 있는 완주군으로부터 5000톤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A씨가 2016년 하반기 법원 부동산 경매에 나서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A씨가 해당 물건을 경락받아도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은 전혀 없었다. 당시 은진산업 폐기물보관 허가량이 672톤이었고, 경매 당시 허가 취소 상태였던 은진산업 내부의 방치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지침’대로 처리돼야 한다. 또 완주군이 전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령했고, 이어 “처리하지 않으면 완주군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 후 사법조치 하겠다”고 공문으로 고지했고, 이후 실제로 이행보증금(2억20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다. A씨는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폐기물 사업이 아니라 화장지 제조공장 확장을 위해 경매 물건을 경락받은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A씨가 폐기물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완주군에 은진산업의 폐기물처리업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하거나, 또 완주군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없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대법원은 “A씨는 경매를 통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당시 매출이 급증, 자비를 들여서라도 쓰레기를 빨리 치우고 생산설비를 해야 했다. 그래서, 완주군에 ‘이행보증금을 주면 나머지는 자비를 들여서 처리하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그 후 쓰레기 양과 처리비용이 산더미처럼 증가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당시의 답답한 상황을 회고했다. 은진산업 내부 방치폐기물 양은 적발 당시 5000톤에서 1만여 톤(대집행처리 기준), 처리비용은 5억 원 가량에서 27억 원대로 급증했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경매 낙찰자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05.10)'의 유권해석이 존재했다. 고문변호사 자문 및 행정심판 선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