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균형발전 초당적 협력기구 결성…“지방소멸 문제 입법 속도”
국회가 지방소멸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초당적 협력기구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3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4명이 함께하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입법·행정적 대책에 속도감이 기대되고 있다. 18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2기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보다 더욱 기민하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이원택(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천·예산)·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등 여야 의원 2인이 각각 선출됐다. 22대 균형발전 포럼의 핵심은 이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특별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을 마친 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형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나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기준과 절자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특례도 고려되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도 강화가 예고됐다. 지역인재 채용은 현행 30%에서 비율을 상향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지역인재 범위에 대해선 기존에 지방대 졸업생에 국한하던 것을 지방고교를 졸업한 수도권 대학 출신까지 포함했다. 유턴 인재는 허용하되 의무채용에 있어 예외범위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예산을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사립대의 재정난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만큼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규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부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뭉치면서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공통 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극심한 불균형은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먼저(세종으로) 이동하면 각종 협회나 시민단체·국제기구 등 수많은 기구가 추가로 이전하고, 그걸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