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총력을 모아야 할 때..
지난해 8월 24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17년 만에 이룬 쾌거로 올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5월 31일 호남권(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을 시작으로 경상권-1(상주), 강원권(원주), 경상권-2(안동), 충청권(청주) 등에서 6월말까지 추진된다. 7월에는 서울(국회의사당,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 중기계획 수립의 최종 토론회를 통해 시행령이 수립될 예정이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을 살펴보면,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과 전통생활양식이고,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지칭한다. 또한,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기본계획에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제도 및 법령 개선, 분야별 육성 정책,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창업 및 제작 지원,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 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번 호남권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유동환 교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첫째,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둘째, 범정부 전통문화 협력체계의 방안으로 ‘전통문화진흥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화·산업화로의 지원과 전통문화산업의 융합동반 발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창조적 인력양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자원인 한지·한복·한식·한옥·공예를 한식당을 중심으로 하여 한옥(인테리어), 한복(유니폼), 한식(전통 레시피), 공예(식기도구) 등이 융합동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편적 상품화가 아닌 전략적 융합을 통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전통문화정책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전문화와 집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컨트롤타워인 위원회 구성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북 출연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의 경우 총예산 약 430억원 중 약 58%에 달하는 250억이 넘는 예산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대표적으로 총150억 규모의 ‘이야기 할머니’사업을 전담하여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수도를 자임하는 우리 전주도 이번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기회로 삼아 그 동안 축적해온 훌륭한 전통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재창조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하기에 현재 진행 중인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와 같이 지금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유일무이한 복합전문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담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정통성을 충분히 각인시키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직접 유치하고 수행함으로써 ‘예향 전주’의 위상과 자존감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다. 왜냐하면 전주는 원래부터 전통문화의 수도였으니까.... / 김도영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문화재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