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사라지는 공무원 이름들 "효과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원천차단 차원이라는 것이 주 이유인데, 이를 두고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성명비공개의 근거가 정부의 권고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한 근거없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 공식홈페이지에서 각 부서에서 성과 이름을 삭제하고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업무만 노출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담당업무와 일반 전화번호만 볼수있게 수정했다"며 "최근 김포에서 반복민원 사건도 있었고 노조측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성명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부분도 반영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후 반복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4월 초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의 게시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비공개를 결정했고 도내에서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곳은 전북자치도와 시, 군산시 익산시 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비공개를 시작하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전주시의회도 비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성명비공개에 대해 공직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A공무원은 "휴대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 B씨는 "악성민원을 막는 자동녹음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적극 대응이 먼저이지 이름만 지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시민 김모 씨(51)는 "어차피 시청에 문의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가 돌아가는데, 성명비공개로 인해 '전화돌리기'등 관행은 더욱 심해지고 민원인들, 나아가 공무원들도 더 불편한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역 법조계 모 변호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성명은 개인정보가 맞긴하지만 단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특히 공직자인 지자체 각종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이 개인정보보호사안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성명만 가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