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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병원·학원 신용카드가맹 저조

건축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원·학원 등의 신용카드 자진가맹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관내 99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대상 5백15명중 자진가맹한 사업자는 전체의 15.1%인 78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가맹대상 23명인 병원과 가맹대상 4명인 학원의 경우 자진가맹한 곳이 단 한곳도 없었으며 가맹대상이 2백41명인 소매업종은 38명이 자진가맹해 15.8%의 가맹비율을 보였다.

 

음식·숙박업은 가맹대상 62명중 14명이 자진가맹해 가맹비율 22.6%로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가맹대상으로 지정된 전문직 사업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가맹대상 17명중 7명이 자진가맹해 가맹비율이 41.2%로 높은 편이었을뿐 건축사(46명중 2명) 4.3%, 변호사(22명중 2명) 9.1%, 법무사·행정사(34명중 4명) 11.8% 등으로 자진가맹비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전문직 사업자중에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신용카드 자진가맹 비율이 전국평균치(41.4%)를 유지했으나 변호사(전국평균 36.5%), 법무사·행정사(〃 26.3%), 건축사(〃 16.9%) 등은 전국평균보다 저조한 자진가맹비율을 보였다. 전문직 사업자들은 현재 신용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대상중 자진가맹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0일간의 기한을 정해 의무가입을 지정통보하고 그래도 가맹하지 않는 업소는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관리할 계획”이라며 “가입지정 통보이후 가맹비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7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은 음식·숙박업과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 또는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소매업은 1억2천만원 이상이며 병·의원과 학원은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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