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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 상수도 요금 인상

정읍시 상수도 요금이 이달부터 평균 40% 인상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현재 생산원가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상수도 급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일부 지역은 이달 부과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게 되고 시기3동, 연지동 등 짝수달에 요금이 부과되는 지역은 다음달부터 적용받는다.

 

업종별 평균 인상율은 다음과 같다.

 

▲가정용=42% ▲업무용=24% ▲영업용=51% ▲욕탕 1종=43% ▲욕탕 2종=44% ▲전용공업용=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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